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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존중받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드리는 미추홀시니어클럽

사업개요

사업내용

유형별 목적 정의 참여자격 활동(근무)시간
노인공익활동
(사업량: 1,500명)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화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미추홀구 거주,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노인역량활용
(사업량: 230명)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미추홀구 거주 65세 이상
* 일부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공동체사업단
(사업량: 302명)
근로 능력 있는 노엔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60세 이상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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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은 참여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