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하며 노후를
만들어 드리는 미추홀시니어클럽
노인의 생애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
200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 5개소 실시
2002년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2004년
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소 추가 지정
2006년
시니어클럽
9개소 추가 지정
2007년
시니어클럽
11개소 추가 지정
2008년
시니어클럽
11개소 추가 지정
2009년
시니어클럽
17개소 추가 지정
2010년
시니어클럽
8개소 추가 지정
2015년
시니어클럽
총 129개소
(2015년 12월말 기준)
2017년~
시니어클럽
총 140개소
(2017년 12월말 기준)
2020년~
시니어클럽
총 176개소
(2020년 7월 기준)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ㆍ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