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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존중받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드리는 미추홀시니어클럽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자격

  • 공익활동 : 미추홀구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시장형 : 만60세 이상
  • 취업형 : 만60세 이상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근무시간 및 활동비
노인사회활동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11개월
활동비 : 월27만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근무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이내), 10개월
임금: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노인 일자리 시장형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 수익으로 연중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단별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및 급여에 따름 (연중)
취업알선 취업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시간에 대한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일자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고용보험법, 산해보험법 등 사회보험관계법령 준수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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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은 참여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